류정민차장
헌법재판소
위헌이 확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2008년 10월 판단 때는 단 1명의 찬성의견이 부족해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1항에 규정돼 있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담고 있어서 형량이 센 편이다. 간통죄 폐지 여부는 한국사회에서 오래된 논쟁의 대상이었다.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성적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가 판단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졌을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헌재가 이번에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08년 10월 이후 처벌을 받은 이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간통죄’와 관련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