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누나'가 이사장인 용문학원, 50억대 세금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가 이사장으로 있는 용문학원 재단이 50억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해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용문학원(김문희 이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용문학원 전입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용문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 및 건물을 2009년 상담심리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시켰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시작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129억8007만원의 차익이 생겼다.용문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했다.국세청은 반면 차익이 재단이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이라며 129억에 해당하는 법인세 51억9255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자문을 토대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자산이 이전될 때는 실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로 인식한다"며 용문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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