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日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법원이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23일(현지시간)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 단체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되자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다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하는 한편, 글렌데일 시가 신청한 '반 전략적 봉쇄 소송'도 받아들였다. 반 전략적 봉쇄 소송이란 정부의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소모적 비판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글렌데일 시는 GAHT측의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LA 남쪽 플러튼 시에서 추진 중인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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