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와 벌인 1700억대 세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OCI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SK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난관이 예상된다. 더욱이 SK 세금건의 경우 과세전적부심 청구건을 심의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서조차 과세 적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인천시가 대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세금추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만 커지고 있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OCI와 SK에 감면해줬던 지방세를 지난해 뒤늦게 추징하겠다고 나서 이들 기업과 수천억원대 세금전쟁을 치르고 있다.이중 17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OCI 자회사 DCRE와는 최근 1심 재판에서 패소했고, SK 계열사인 SK인천석유화학·에너지에 대해서는 27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징을 예고한 상태다.이들 기업은 모두 회사분할과 관련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인천시가 뒤늦게 세무조사에 나서 부적격 분할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하지만 시는 OCI를 상대로 한 세금소송에서 패하면서 SK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 결정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시에 따르면 2011년 SK이노베이션은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토지 및 자산을 넘겨줬고 ‘적격 분할’로 신고돼 인천 서구로부터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그러나 시는 사업부문 분할, 부채승계 등 감면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SK인천석유화학·에너지에 2710억원의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현재 이들 회사는 인천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자치구를 통해 기업에 과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기업이 이에 불복하면 시에 이의신청을 해 재심을 받을 수 있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SK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검토자료가 워낙 방대해 몇차례 집중 심의를 한 뒤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나 기업분할의 적격성을 따지는 점에서 이번 OCI 판결에 적지않은 부담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OCI의 경우 세무조사 후 곧바로 세금을 부과했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진만큼 SK에 대해서는 과세 전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며 “기업분할이 지방세 감면 요건에 맞춰 적법하게 이뤄졌느냐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OCI 판결내용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일각에선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세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세금추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법원 판결에서 OCI 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듯이 과세 전에 감면의 적법성을 더 따져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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