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강남구 '6월 개발사업 구역지정'

강남구청이 16일 오전 구룡마을 마을자치회관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의 철거 집행정지 기각결정 후속 조치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 6~7월 구역지정을 시작으로 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윤동주 기자)<br />

강남구·서울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협의중강남구 '스마트 에이징 클러스터' 요청해 당초 계획보다 수립 일정 지연될 듯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강남구청이 이달 초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마을자치회관 철거작업을 재개했다. 구룡마을 마을자치회관 철거작업과 별도로 강남구는 SH공사와 구룡마을 개발사업 구역 경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오는 6월 구역지정에 나서기로 했다.16일 오전 8시 강남구는 포크레인 두 대를 동원해 불법건축물인 마을자치회관 철거를 시작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내렸다. 강남구에 따르면 마을자치회관 외 다른 불법건축물은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병행할 계획이다. 철거작업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 협상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강남구와 서울시는 지난해 말 전면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상반기까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경섭 강남구 도시환경국장은 "SH공사와 구역 경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6~7월경 구역지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계획 협의 과정에서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스마트 에이징 클러스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클러스터 유치를 원하고 있다"며 "필요한 토지, 운영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토지이용계획과 구역 경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구역지정 제안서를 강남구에 접수하면 강남구청장이 구역지정을 입안해야 한다. 이후 주민 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1개월 이상 소요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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