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 회사 설계도 빼돌려 새 회사 설립…500억원 피해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설립한 김모(46)씨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보안과는 비파괴 검사장비 제조업체 간부와 연구원이었던 이들을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 상무였던 김씨를 비롯한 이들은 핵심기술 자료 등을 컴퓨터 외장 하드에 복제한 후 퇴사했으며, 2013년 11월 동종업계 새 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압수수색을 통해 장비 설계도 등 복제파일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이 다니던 회사는 도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기사회생하고 있다"며 "피해규모가 5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