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향토기업인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가 인천시와 벌인 ‘17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이겼다.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태혁)는 13일 DCRE가 인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선고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OCI는 지난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기업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해 인천 남구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시는 재조사를 벌여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에 쌓여있던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가산금 1188억원을 붙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0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국세청도 OCI를 상대로 30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DCRE는 또다시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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