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조회' 어느 은행에서든 확인 가능… '내돈 내가 챙기자'

사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휴면계좌 조회' 어느 은행에서든 확인 가능… "내돈 내가 챙기자"[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휴면계좌 조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휴면계좌 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페이지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느 은행이든 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한다.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한편, 13일 금융권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중인 예금 5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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