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1년 선고…항로변경죄 인정(2보)

대한항공 상무 징역 8월·국토부 조사관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파장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측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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