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신세계·이마트 '과징금 부과' 취소'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 과징금 부과…대법 '정상수수료율 합리적 추산으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신세계와 이마트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과징금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공정위는 2013년 2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에스브이엔’을 부당지원했다면서 모두 40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23억4300만원, 이마트는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7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빵이나 피자를 판매하는 에스브이엔에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춰 낮은 가격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지원 4건 중 3건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판단했다. 신세계는 1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마트는 16억5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1건의 거래도 부당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모든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록에는 (공정위가) 정상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서 적용수수료율이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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