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교총 '2015학년도 교권보호 추진 방안' 발표…2억2000만원 예산 확보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을 비롯해 학부모의 수업침해 등을 포함하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이 운영된다. 생활지도부장이나 상담교사 등의 경험이 있는 퇴직교사로 이뤄진 교권보호컨설팅단도 구성된다.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학년도 교권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권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2억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서울의 경우 2011~2014학년도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 방해, 학부모의 침해 등을 포함한 교권침해 사례가 2012년 1학기 1048건까지 증가했다가 2학기에 734건으로 감소한 후 2013년 1학기 730건, 2013년 2학기 588건, 2014년 1학기 643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교총은 변호사 38명으로 이뤄진 '교권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원단체의 교권 전문가, 생활지도부장·상담교사 등 경력이 있는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컨설팅단'을 구성해 피해교원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한다.또 가평 영어교육원을 용도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피해 교원에게 안정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설 기관인 가칭 '교원 힐링 연수원'도 건립할 계획이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