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중점 감찰 내용은 ▲금품 향응 수수 ▲근무 중 음주나 이미용업소 ▲게임장 출입 ▲기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이다감찰은 비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이뤄지며, 비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엄중 처벌한다.앞서 세 자치구는 이달 6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을 위해 ‘감사업무 행정협약’을 체결했다.각 구별 자체감사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리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감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다.협약을 바탕으로 세 자치구는 감찰활동 인력지원 외에도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시책을 공유한다.또 효율적인 자체 감사와 민원 해소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교환한다.세 자치구 간 행정협약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감사활동 협조’ 내용을 근거로 이뤄졌다.또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체감사에 대한 법률적 문제’까지 검토했다.최근 김영란법 제정 움직임과 서울시의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등과 함께 ‘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 합동 감찰’이 청렴 공직문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전망이다.아울러 자치구 간 ‘협업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