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초콜릿, 해외직구 가격 최대 47% 저렴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수입초콜릿의 해외직구 가격이 최대 47% 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초콜릿 6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은 고디바(시그니쳐 트뤼프 컬렉션 24pcs), 로이스(나마 초콜렛 마일드 카카오 20pcs), 씨즈캔디(Toffee-ettes), 레오니다스(골드메탈 25구), 레더라(컬렉션 24pcs), 미셸클뤼젤(레 프리미어 크뤼드 플랑타시옹 140g) 등이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초콜릿 단품으로 구입할 경우 배송(대행)료 때문에 일부는 국내 판매가보다 해외직구 가격이 비싸지만, 관세 면제 한도(15만원)내에서 2~3개 이상 다량 구매 할 때는 국내 판매가격 보다 최소 9.5%에서 최대 47.7%까지 싼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6개 중 3개 제품은 배송(대행)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고디바’는 국내 판매가보다 26.6% 싸고 ‘레오니다스’ 16.8%, ‘씨즈캔디’는 11.0% 저렴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로 직접배송이 되지 않아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국내까지 배송대행료는 2파운드(907.18g) 당 미국은 1만3000원 이상, 영국과 일본은 1만5000원 이상이 든다.

초콜릿 해외직구 가격 실태[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은 통상 해외직구를 할 때 배송(대행)료 및 배송기간을 고려해 관세 면제 한도인 15만원을 채워 구입하는데 이 경우,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최소 9.5%에서 최대 47.7%까지 저렴했다. 씨즈캔디가 47.7%로 가장 차이가 크고, 고디바 41.5%, 로이스 38.4%, 레오니다스 26.3%, 레더라 11.6%, 미셸클뤼젤이 9.5%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초콜릿 등 일반통관 품목은 제품 가격, 배송료 등 총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고, 단품을 구매할 때에는 배송(대행)료가 물품가격보다 비쌀 수 있으므로 국내 판매가와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직구는 구입일로부터 배송까지 최소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특별한 행사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 배송 기간을 고려해 미리 구입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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