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칼라강판 교체<br />
지원대상은 실제 주거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이 우선이며, 무허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하면 먼저 구 담당자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그런 다음 구와 협약을 맺은 전문처리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 후 견적과 시행 일정을 조율하며 처리기간은 1~2일 소요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환경과(☎450-7806)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주택 11가구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그 동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한다 해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해 그 비용 문제로 교체를 꺼려왔다”며“지속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