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료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고가의 사은품 등을 제공해 충동 계약을 유인한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식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285건에서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으로 늘었으며, 2014년 1~10월까지도 404건이 접수됐다.이중 지난해 접수된 피해 4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의무 이용기간’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 후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또 판매방법의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 58.5%(210건)는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나 고가의 사은품 등의 영향으로 충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피해사례를 이용자별로 살펴본 결과, 초·중·고생 피해가 51.0%(206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28.2% (114건), 대학생 19.1%(77건)의 순이었다. 초·중·고생 피해(206건)의 경우도 ‘위약금 등 과다공제’,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4%(180건)에 달했다.대학생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거절’,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였다.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며 ▲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가급적 거절하고 ▲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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