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도시가스배관 표시
건축허가나 각종 공사 착공 신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로굴착 신고 여부를 확인해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위치에서 불법굴착공사를 차단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순찰과 단속도 강화한다. 서초구 지역에는 도시가스 본관과 사용자 공급관을 포함한 총 740㎞ 배관이 매설돼 있다. 그러나 20년이 넘은 노후 중압 배관이 무려 65.3㎞로 구는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관리규정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834개 업소 안전관리자에게 교육을 했다. 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취약지역 37개소에는 배관 매설위치를 알리는 안전표시판을 설치했다. 도시가스 사업법 상 도시가스 배관 관리는 15㎞당 1인의 안전점검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등 다른 공사는 사전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원의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되도록 정하고 있다.굴착 공사자는 공사 시행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지원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644-0001) 또는 인터넷(//www.eocs.or.kr)으로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해야만 한다.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365일 안전한 생활밀착형 안전도시 구현은 취임하면서부터 드린 약속이자 2015년 구정 최우선 목표”라면서 “선제적 가스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 주민들 한분 한분을 챙겨 마음 놓고 생활하는 믿음 주는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