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정지 당할 수 있다고 29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를 해지 사유가 발생한 뒤 3영업일 이내 통보한다.다만, 타사 채무에 대한 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요건은 카드사별로 달라 다른 카드의 연체가 발생해도 사용을 거래정지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한편, 일반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사업자가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를 했을 때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상행위에 대한 할부거래는 철회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또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국번 없이 전화(☎ 1332)로 연락해 금융상담서비스를 받아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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