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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18명 상습폭행 혐의 어린이집 교사 영장
20대 어린이집 교사, 4세반 원생 18명 상습적 폭행…CCTV 제시에 폭행인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1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만 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여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범행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