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식구 감싸기’ 감사 사라진다

"광주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출범키로""감사계획 및 시행, 공무원 문책 등 전문가합의제 시행""시민 시정참여 확대, 감사 독립성·전문성 확보"[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내 식구 감싸기’등 온정주의 감사가 발붙일 수 없게 된다.광주시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로 했다.그동안 광주시 감사업무는 감사부서인 감사관실에서 내부 공직자들이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징계양정심의, 처분요구 등 의사결정이나 집행기능을 담당해왔다.그러나 시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기구를 현 감사관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감사결과에 대한 변상명령과 공무원 문책 등의 처분요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감사위원회 출범은 민선6기 시정철학인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하고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광주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심사 등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그간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도입과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의회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도, 충남도, 세종시 등 3곳이고 서울시와 부산이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김오성 감사총괄담당은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직자의 비리 척결 등 감사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청렴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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