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증여논란 차남재산 고지거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경제·치안 분야의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안전 분야에서 남다른 책임감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안전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기강 확립 등 시급한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후보자 개인과 가족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이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1463만여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아파트(9억4400만원·238㎡)와 예금 3억5576만여원, 배우자는 에쿠스 승용차(5987만여원)와 2억5000만원의 채무를 기록했다.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원이 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 측은 차남의 고지거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제가 없으며,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부담이 컸고 이에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하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병역과 관련, 이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영해 1977년 4월에 복무만료(소집해제)했다. 차남 병인 씨는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5년까지 유학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를 한 후 2005년 8월 '불안전성 대관절' 판정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이어 2006년 6월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15일(2월1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2월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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