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 죄'…法이 충돌했다

RO실체 유무·내란음모 등 대법-헌재 엇갈린 판결에 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최고 권위를 자처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내란음모와 RO 문제를 토대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을 사실상 반박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석기 전 의원 상고심에서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는 객관적으로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가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문에서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으며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려 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이른바 RO의 실체와 관련해서도 헌재와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제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식적으로는 RO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법부에서 최종판단 권한을 지닌 대법원과 헌재가 이처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법적 안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법리적으로 다른 판단이 나온 원인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증거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내렸고, 헌재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다소 느슨한 판단 절차를 밟았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헌재는 각종 기고문, 토론문, 언론인터뷰 등의 자료를 정당해산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들 자료에 담긴 주장과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1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12월19일 정당해산 결정을 서둘렀던 것에 대해서도 새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고자 5년간 심리를 했지만, 한국의 헌재는 11월25일 최종변론을 거친 뒤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판단을 내렸다. 헌재가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결정문의 논증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헌재의 결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 판단을 서둘렀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광철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재의 결론은 한마디로 같은 사안, 다른 판단"이라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결론을 내린 것은 최고 법원 경쟁의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흔든 결정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 헌재가 결정하는 편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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