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을 2회로 확대 운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순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을 당초 1회(납기말일)에서 2회(23일, 납기말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와 같이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세목에 대해 고지되기 전월까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출금일을 1회 또는 2회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출금일을 1회로 신청하면 납기말일에 한 번 출금이 되고, 2회로 신청하면 23일에 1차 출금이 되고 미 출금 시 납기말일에 2차 출금이 된다.신청방법으로는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은행,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2회 출금 신청은 시청 세무과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이미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도 출금일 변경신청이 가능하므로 납기말일에 잔액부족 등으로 지방세가 체납되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청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061-749-6101)으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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