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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 추진, '세금폭탄' 사라질까?…변경내용 봤더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합의했다.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은 소급적용된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 2인 이상 시 100만원, 2명 초과 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출산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주 정책위 의장은 "종전 출산·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또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키로 합의했다.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주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적용 하는데 대한 문제는 없다"면서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소급은 헌법상 금지 돼 있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급적용 시기에 대해서는"5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한 4개 방안을 포함해 나머지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급적용이 나쁜 관례로 남기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추진, 난리났군" "연말정산 소급적용 추진, 이랬다 저랬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추진, 세금폭탄 OUT" "연말정산 소급적용 추진, 증세는 그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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