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소득공제서 '손해' 안 보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소득공제서 '손해' 안 보려면?[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는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청약, 기부금과 같은 소득공제 절차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자료와 본인의 지출 내용을 비교해 누락된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단순히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아준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 세법에 뿌리를 두고 잘못된 절세상식을 전파,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로 연봉 4000만 원인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 원인 부인의 국세청 연말정산 사례를 직접 제시했다. 부양가족(62세 모친, 7세 아들, 5세 딸) 모두를 남편이 공제하는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이 2031만3531원으로 15%의 세율이, 부인은 과세표준이 1175만2649원으로 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남편의 보험료와 연금저축 및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은 75만 원, 부인은 보험료 세액공제액 6만 원이 있다. 부부와 모친,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을 모두 더하면 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케이스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남편 A씨가 모친과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으면, A씨의 세금은 0원이지만 아내는 33만947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모친과 딸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지출이 없었던 아들에 대한 공제는 부인이 받도록 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니 부부의 절세혜택이 33만9470원 증가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으로 맞벌이부부 절세를 권유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동일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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