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클라라에 '카카오톡 내용 전문 공개하자'…끊임없는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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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클라라에 "카카오톡 내용 전문 공개하자"…끊임없는 진실공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클라라의 보도자료에 재차 반박했다. 16일 폴라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돼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심사숙고 끝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됐다"라고 전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클라라에 대해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앞서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15일 클라라의 법무법인 신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수개월 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가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성적 수치심 발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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