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존중…노사정에서 대타협 기대'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누리당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정성이 인정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초 현대차 노조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난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판시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것과 같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대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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