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피해 '절세 막차' 올라탄 직장인들

세금우대종합저축 설정액, 한달새 3952억 급증…올해부터 일반 직장인 가입 못해신한·농협 등 4개은행 작년 누적 설정액 16조7967억 달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직장인들이 '13월의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절세 막차'에 올랐다. 올해부터 일반 직장인의 가입이 불가능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설정액이 지난 연말 급증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부터 세테크를 노린 투자자까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연말 신한·NH농협·하나·우리·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다섯 곳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설정액과 설정좌수가 급증했다. 12월 말 신한·NH농협·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누적 한도 설정액(우리은행은 실제 설정잔액 반영)은 16조7967억원에 달했다. 전월 16조4015억원에 비해 3952억원(2.40%) 늘어나 지난해 가장 큰 월별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월별 증가분이 가장 적었던 11월(119억원)의 3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설정한 누적 계좌수는 12월 신한·NH농협·하나은행 세 곳을 합해 332만5798좌로 11월(325만1951좌)보다 7만3847좌(2.27%) 증가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4분기(10월~12월) 설정잔액이 1조8143억원, 좌수는 45만792좌가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해 12월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규가입이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특히나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어 '절세 막차'를 타려는 직장인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0년에 등장해 이자소득세를 15.4%(소득세 14%+주민세 1.4%)에서 9.5%로 낮게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20세 이상 성인은 1000만원, 60세 이상은 3000만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생계형저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금 상품으로, 만 61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만 가입이 가능하다. 사실상 일반 직장인들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김근호 하나은행 PB사업부 상속증여센터장(세무사)은 "종합과세 절세 전략을 짤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기본으로 두고 시작한다"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종합과세와 연결이 되는 항목이다 보니 일몰 전 연말에 남은 남은 수요를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 직후로 자녀에게 증여 의지를 갖고 가입한 수요자들도 상당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12월에 가입한 고객 중 일부는 자녀에게 1000만원 한도 내 종자돈을 저율에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가입했다"고 전했다.한편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함께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손꼽혔던 소득공제장기펀드도 지난 한해 상당한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12월 말까지 49개 판매사(은행 15사·증권 30사·보험 3사·펀드온라인코리아 1사)를 통해 2036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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