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직접고용 노동자 생활임금제 보장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70명 채용에 처음 적용. 보건소, 복지정책과 등 생활임금제 적용 채용 계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올해부터 직접 고용 형식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인 '구청 직접고용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에 따른 것이다.구 본청과 보건소 전액 구비사업 중 상시적인 사업에 채용돼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낮은임금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5580원, 지난해 보다 7.1% 인상된 금액이다. 도봉구에서 2015년에 적용될 생활임금은 65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8% 높은 수준이다.2014년 도봉구 기간제 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등 32개 사업에 165명이 근무, 월 평균 급여는 135만10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521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올해 도봉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공원녹지과에서 채용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는 공원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 사업 등에 종사하게 되며 총 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제에 따라 월 125만3000원(일 7시간 근로기준시)을 받게 되며 이는 시급으로 65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구는 생활임금제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저임금 해소와 소득 격차 해소 등 사회 경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초에 공포할 예정에 있다. 도봉구는 앞으로 연중 보건소와 복지정책과 등 구본청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으며 용역 근로자에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봉구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도록 노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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