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감독기관은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위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올해 4월중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해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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