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은 2010년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소상공인 지원금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총 1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256명에게 54억여 원을 융자하고, 대출이자에 대해 4억여 원을 이차보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금년 상반기에는 1월 15일까지 고창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자 심사 후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융자 한도는 1인당 2000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자에 대해 연 4%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박우정 군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두가 잘 사는 고창,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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