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복지 도우미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생계비를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수급권자, 서울형기초수급권자, 최근 1년 이내에 긴급지원사업 또는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 생계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를 포함한 2개의 자치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구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640여 가구를 발굴해 4억1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구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근문 복지정책과장은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벼랑 끝에 내몰린 주민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2015년에도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879-588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