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남북협력기금 지원 민간 대북단체 사업 1건 반출 승인

소규모 비료 지원 신청 2건 받아...투명성 보장 조건 등 종합검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는 대북 지원사업 중 1건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북 민간 지원단체 2곳이 소규모 비료를 지원하겠다며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당국자는 6일 "민간단체 대상 대북인도적 지원 공모사업은 지낞 7월에 추진했으며, 심사를 거쳐 13개 단체의 17개 사업을 8월24일 선정했다"면서 "지난해 12월기준으로 1개 단체 만이 북측과 협의를 완료해 정부가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 단체의 이름과 지원 물품은 단체가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이 단체가 승인받은 반출 규모는 8000만원 수준이다. 정부 승인은 지난해 12월 말 이뤄졌다.이 당국자는 또 비료지원 신청 2개 들어와있는데 소규모 온실 영농자재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온실 조성 등에 필요한 정도의 소규모 비료 지원은 하지만 대규모 지원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원방식과 지원대상, 투명성 보장 조건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일부 시민 단체가 5일 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헌법상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할할 수 없다며 개입해 중지시킬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5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정권세습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60만장을 풍선 20여 개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이 풍선들은 바람을 타고 강원도 철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남북관계가 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기본 입장 변함 없지만 사회 지탱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탱하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적 근거없이 전단살포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과거에도 전단살포 단체가 미리 공개하면 신변 안전이나 지역주민 마찰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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