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 감사관실에 설치

감사 담당자가 현장 방문해 경제활동 규제사항 해결… 민원처리 실태 정기감사 병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 감사관실에 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기업체 또는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 등을 제보하면 감사 담당자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된다. 시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 접수창구를 시 감사관실 전화(032-440-3133)와 홈페이지(//www.incheon.go.kr) 규제개선신문고 등으로 다양화했다.제보 대상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유발하는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관행, 행정청의 과도한 인·허가 조건부여 등 각종 행정규칙에 의한 경제활동 규제사항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 법령해석 등으로 서민경제를 저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정중석 시 감사관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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