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문건·미행설' 허위 결론…관련자 3명 기소(종합)

▲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청와대 문건 의혹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검찰, 조응천·박관천이 문건 유출 주도하고 박지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 두 사람이 박 회장 '비선' 역할하면서 허위내용 만들고 증폭된 것으로 결론- '정윤회 국정개입, 미행지시설, 십상시 회동'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 문건작성 왜 했는지 동기는 명확히 못 밝혀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 논란에서 시작된 청와대 문건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문건을 작성·유출하는 데 관여한 인물을 재판에 넘기며 주요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수사에서 실재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비선실세'와 '십상시 회동'과 '박지만 미행설'등은 모두 허위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53)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박관천 경정(49)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지만 회장의 이른바 '비선'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개월여에 걸쳐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57)에게 전달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에는 정윤회씨와 관련한 첩보는 물론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과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과시자 동향보고' 등과 일반 기업인들에 대한 비위사실까지 포함됐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이 박 회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의 문건까지 전달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서는 조 전 비서관과 동일한 혐의에 공용서류 은닉과 무고 등을 더한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박 경정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박 회장 측근 전모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박 경정은 이와 함께 청와대 문건 14건을 반출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보분실에 옮겨 둔 문건을 한모 경위가 복사해 최모 경위(사망)에게 전달했고 최 경위가 이를 다시 언론사 측에 흘린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에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문건을 유출했다며 허위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한 경위에게는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언론사에 문건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윤회씨를 비롯해 비밀회동을 가진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했지만 모임이 실재했다는 단서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박 회장 미행설 역시 문건에 미행자로 적시된 인물에 대한 수사와 관련 내용을 추적한 결과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윤회가 미행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허위의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저널의 미행 기사 역시 박 경정의 얘기를 들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 내용을 언급했고 한 지인을 통해 시사저널 측으로 흘러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검찰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공돼 국정 운영 최고 기관의 동향보고 문건으로 탈바꿈했다"며 "문건이 유출· 보도돼 개인의 명예가 훼손돼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킨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지라시'나 근거없는 풍설을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하는 잘못된 풍토를 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가 세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비밀회동 등이 허위로 결론난 만큼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과정에서 문건의 내용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성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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