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지난달 말 우리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의뢰를 받았다. 이 회사의 사외이사 A씨는 B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행법상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임기가 끝날때까지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내린 제재 조치는 전년보다 무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된 증권사 대상 검사제재는 총 65건(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또 임직원 275명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2013년 51건, 208명에 비해 각각 27%, 32%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제재대상 증권사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26건(중복 포함)으로 기관과 임직원에게 부과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31억7710만원에 이른다. 2013년에는 증권사 22곳이 7억99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액 기준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2곳이 기관경고, 23곳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NH농협증권은 해외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달 기관경고를 받았다. KDB대우증권은 모 업체의 증권예탁증서(KDR) 국내상장 대표주관사로서 실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기관경고 조치 대상이 됐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 금융업종에 따라 3년간 대주주 등의 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영업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ㆍ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