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신청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동부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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