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청와대 문건 의혹 및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해제를 앞둔 박관천 경정(48·구속)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하고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열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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