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등급조정 요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비윤리적이고 선정적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와 종편 드라마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의 '청담동 스캔들', TV조선의 '최고의 결혼' 등에 대해 '주의' '등급조정 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SBS의 '청담동 스캔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영양제라 속여 먹이고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며느리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려고 계획하는 내용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 내용을 수회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관련 법률에 의해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TV조선 '최고의 결혼'은 "남자랑 잔지 얼마나 됐어?" "이거 5만원. 다 줄게. 이거 처녀막 재생 수술하는 데 보태 써" 등 등장인물들의 성(性)에 대한 노골적 대화와 선정적 장면들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역시 '주의 및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다.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을 일반화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TV조선 '강적들' ▲유료정보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극단적 사례를 소개하며 자극적인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ETN '라이브콜쇼 러브코치'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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