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삼성테크윈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 입찰 참가자격제한이 풀렸다고 17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기한 이번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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