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프랑스의 알스톰이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7억 달러(약 7593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이 이같은 중재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에 공식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알스톰이 수사 종결을 위해 내기로 한 7억달러는 미국의 국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따른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다. 앞서 독일의 지멘스는 지난 2008년 미 법무부에 4억 5000만달러를 납부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알스톰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전소에 보일러 관련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외부패방지법은 미국에서 주식이 거래되거나 부정행위가 미국과 관련되면 외국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측은 알스톰이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제재 금액을 상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스톰은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지만 뇌물이 미국 메릴랜드주 은행계좌 등을 통해 송금됐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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