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태료 징수 절차·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무부는 16일 과태료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번호판영치 일시해제, 가산금 부과율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됐던 과태료 징수절차를 시효?독촉?압류?매각?청산 등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예금잔액 제공요청권 등 징수수단을 강화했다.개정 법안은 신용카드 납부, 행정청 간 징수촉탁 등을 규정하여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계획과 완납을 전제로 하는 번호판영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 체납 가산금부과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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