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룰'이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된다.16일 정부는 올해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정부는 중·소형 보험사 2~3개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룰 준수가 곤란하고,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카드슈랑스는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모집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25%룰을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키로 했다.다만, 25%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각 카드사가 2개월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취득도 총자산의 3%, 자기자본 60%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가 지분을 100%소유하거나, 사모펀드(PEF)·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된다.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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