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환경ㆍ산지ㆍ농지ㆍ군사ㆍ문화재 등 무려 50여개 넘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밟아야 할 절차는 수백개에 달한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수차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그렇다보니 처음 공장을 짓는 기업인이라면 혼자서 이를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다. 자칫 공장설립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제조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온라인)과 공장설립지원센터 무료대행 서비스(오프라인)를 온ㆍ오프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www.femis.go.kr) 지난 2008년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래 기존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을 공무원 등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인 민원인, 기업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공장설립 민원신청부터 접수, 검토 및 승인, 공장설립 승인, 민원인 통보 등 공장설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개별입지에서 공장신설, 창업 등 20여개에 달하는 민원사무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개념도.
특히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때도 입주계약 등 12개 업무를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다. 사전입지검토, 모의공장설립, 온라인 공장설립 민원신청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행정관청의 여러 부서가 심의해야 하는 의제처리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단일 공장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수확이다.팩토리온은 공장정보, 공장지원시설관리 및 제증명 발행, 공장설립 가이드, 전국 공장검색, 산업단지 현황과 공장설립 준비 행정절차, 법령정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단공은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중이다. 공장설립 절차와 입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공장설립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무료대행,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 업무 무료안내,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오프라인 상에서 제공한다.;ㅔ산단공 관계자는 "팩토리온과 공장설립지원센터는 기업과 행정주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라며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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