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택시 승차거부', 최초 위반도 과태료 부과

▲많은 택시들이 '빈 차' 점등을 켜고 있지만 대부분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지나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와 경찰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강력한 단속·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사는 처음이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연말 택시 승차 거부를 줄이고 시민의 귀가 편의를 돕기 위해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7506건으로 지난해 1만2276건 대비 38.9%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택시 민원 중 1위가 승차거부(32.7%)인 만큼 일부 지역·시간대에 승차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먼저 시와 경찰청은 31일까지 승차거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24개 지역에 대해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과 함께 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승차 거부가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이더라도 예외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첫 적발시 경고로 갈음하게 돼 있는 기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비해 한층 강화된 방침이다.시는 택시 조합 등과 함께 경기·인천 소속 택시가 강남역·영등포역 등 시내 주요 지점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경기·인천 소속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인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시에 진입하게 돼 있다. 돌아갈 경우에도 관할 시, 군으로 돌아가는 승객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택시는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다른 시도의 택시가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사업구역 외 영업시도로 간주하고, 이를 되돌려 보내거나 캠코더로 채증 해 적발·처분을 추진한다.한편 택시 승차난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시는 다양한 심야 교통수단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5일부터 심야전용택시에 대한 수수료 지원 기준액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늘린다. 또 15일부터 연말까지 상습 승차거부 지역 10개소를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자정에서 익일 1시로 연장 운행한다.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은 ▲홍대입구 ▲강남 ▲종로 ▲신촌 ▲영등포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 10개소다.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와 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계기로 승차거부와 총알택시가 근절돼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차거부 근절 활동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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