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매매보다 임대계약 시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경기도는 3억원의 물건을 매매계약 할 경우 중개보수료는 0.4%로 120만원이지만 임대차는 0.8%의 요율이 적용돼 24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맹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이 조례안은 우선 현행 6억원 이상 부동산중개에 부과하는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까지는 0.5%로 0.4%p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 부과하는 중개보수 요율도 현행 0.8%에서 3억원에서 6억원 미만까지는 0.4%로 0.4%p 내리게 된다.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2억원 미만 0.5% ▲2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9%이다. 또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며 "구간별 중개 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런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한 뒤 내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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