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빅데이터란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자료)를 분석해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정보기술 기법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조성,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및 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ㆍ단체 등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민간 주도의 자율적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정 구현과 도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게 된다. 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시 개인ㆍ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시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제정은 '현장, 소통, 통합'과 함께 민선 6기 경기도정의 중요 정책기조인 '데이터'를 활용해 중요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경기도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통시장 매출분석이나 민원서비스 개선, 부동산 정책수립, 기상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내년 1월 2일까지 경기도 빅데이터담당관(031~8008~4150)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내년 1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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