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면 손해'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 전체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기존 타던 것보다 승용차를 덜 타면 덜 탄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그동안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었다. 앞으로 승용차 마일리지를 가입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단 서대문구는 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를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명 모집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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