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측 소송 각하에 한 숨 돌린 신일산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일산업이 적대적 M&A측과 지난 3월 주주총회 결과를 두고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신일산업은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 김행순 재판장, 2014가합62872판결)이 황귀남 등 적대적 M&A측이 지난 4월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황귀남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다고 볼 수 없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한다"고 밝혔다.M&A측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일산업 지분 11.27%를 취득하고 회사측과 표 대결을 벌였으나, 주식대량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가 5%로 제한돼 대결에서 밀렸다. 당시 M&A측은 황금낙하산 조항과 초다수의결권 조항 폐지 등을 안건으로 내걸었으나 부결됐다. M&A측은 이 결과에 불복해 4월 4일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냈지만, 결국 8개월만에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한편 지난 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M&A측과 회사측이 각각 주총을 여는 파행이 거듭됐다. M&A측은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자기 사람을 선임했고, 회사 측은 이들 안건을 모두 부결처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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