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선 막아라' 한중 첫 공동순시…실효성 있을까?

잠정조치수역서 일주일간 실시[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9~15일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양국의 공동순시는 당초 10월15~21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0월10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과 해경의 충돌로 중국 측 선장이 사망하면서 잠정 연기됐었다. 그러나 10월 말 개최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연내 실시로 의견이 다시 모아지며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양국 지도선은 9일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공동으로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다.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이 같은 공동순시는 불법조업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인데다, 투입되는 지도선도 단 두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번 공동순시에 동원되는 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23호(1600t 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112함(1000t 급) 등이다. 이에 반해 단속대상 수역은 한반도 면적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해수부는 내년에는 공동순시를 2~3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으로서 이번에 공동 순시를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기준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한국의 수산자원 감소량은 67만5000t, 1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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