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승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창제지는 박수한 씨 등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부산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은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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